Before. 2021

웹 접근성 지표별 전문가심사 평가 기준

빙고구맛탕 2012. 11. 9. 16:17

지표별 전문가심사 평가 기준 

웹접근성 가이드내에서 가져옴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1

지표명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준수기준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1

◎ <img>,<input type="image"> 등 이미지 요소에 대해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불충분하거나 오타로 표기된 경우

배너 등에 행사명만 적고 행사기간장소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찾아오는 길” 등 지도 이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

◎ 불릿 이미지 등 의미 없는 이미지에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백이 아닌 불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1-3

◎ 긴 내용 또는 불충분한 alt를 대신해서 <longdesc> 속성을 이용해야 하나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내용이 해당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업데이트 안된 경우 포함)

1-4

◎ <area>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바르게 작성 했더라도 <img> 요소를 alt 속성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longdesc> 속성을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에 alt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

◎ 이미지맵 형태로 조직의 관계나 프로세스 등 복잡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시<area>로 각 항목만을 나열하고 조직 간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1-6

◎ 대체텍스트를 title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 <img alt="" title="대체 텍스트" src="">

1-7

◎ QR코드의 이동 주소 정보 등을 대체텍스트 또는 설명링크 등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1-8

◎ 배경 이미지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9

◎ 플래시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체텍스트(Name값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제공한 대체콘텐츠의 접근이 불가한 경우 또는 제공된 내용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의사항

• 이미지 링크의 경우 title로 링크의 용도를 설명하고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공백으로 제공한 경우는 미 감점 처리(alt 속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대상)

) <a href="" title="대체 텍스트"><img src="" alt=""></a>

• CCTV 등 실시간 영상이나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해당 콘텐츠의 용도만 알려 주어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CAPTCHA는 전화번호 인증 등의 대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CAPTCHA : 사용자가 컴퓨터인지 인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 ) img[알림마당, Notice] → alt[알림마당]

• 찾아오시는 길 등 지도 이미지의 설명이 본문에 있으면 대체콘텐츠로 인정

• longdesc를 제공하는 경우 조직도와 같이 구조적인 정보는 html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txt로 제공할 경우 감점(구조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 txt로 제공 인정)

• 오류유형 중 1-9는 사용자심사에서만 평가됨(전문가심사에서 한시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검사항목 2. (자막 제공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2

지표명

자막 제공

준수기준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원고 또는 수화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2-1

◎ 영상음성 콘텐츠에 자막원고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2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2-3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파일로 제공되는 영상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원고는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기본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

• 사용자가 등록한 영상음성 등의 콘텐츠 제공 시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검사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3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기준

◉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3-1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차트지도 등)

3-2

◎ 페이지 내비게이션메뉴현재 위치 등에 대해 명암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

3-3

◎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주의사항

• 글자모양을 이용하거나 밑줄(underline) 표시굵은 글씨체 또는 이탤릭체글자 크기의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검사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지시사항은 모양크기위치방향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4

지표명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준수기준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4-1

◎ 크기모양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4-2

◎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주의사항

• 노인이나 약시자의 경우에 브라우저의 글자체를 확대시켜 콘텐츠를 표시하면 콘텐츠의 표시 위치가 지시하는 위치와 달라져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지시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을 권장

검사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이상이어야 한다.

지표번호

5

지표명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준수기준

◉ 본문 콘텐츠에 한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텍스트 정보에 대해 폰트의 크기가 4.5:1이상(18pt 이상,굵은 14pt 이상은 3: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5-1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보통 크기(18pt 미만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5-2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트가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5-3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 경우 4.5:1이상이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주의사항

• 본문은 콘텐츠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내용을 의미

•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는 pt와 px가 같음),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이상미만은 4.5: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Windows의 표준 해상도: 96dpi,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평가는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

•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검사항목 6. (배경음 사용 금지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6

지표명

배경음 사용 금지

준수기준

◉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6-1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동영상음성음악 등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6-2

◎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주의사항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지만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7. (키보드 사용 보장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7

지표명

키보드 사용 보장

준수기준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가능하고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7-1

◎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7-2

◎ 플래시 등의 부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의 wmode 값의 설정으로 인해 키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는 OS의 편의와 보조기기의 호환을 위해 IE8 브라우저에서 키보드로 접근가능한 유무를 테스트하므로 타 브라우저 및 IE의 타 버전으로 키보드 이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IE8에서 확인할 것

•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한 요소에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onkeypress, onkeydown, onkeyup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여 키보드로 제어가 불가한 경우 감점

• 지리정보(GIS) 콘텐츠나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나 부가적인 검색이동 등 기타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키보드를 이용하여 탭 메뉴에서 탭123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점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 플래시 콘텐츠의 wmode 값은 기본적으로 transparent 또는 opaque로 지정하게 되면 MSAA 사용할 수 없어 화면낭독기로 인식이 불가함

(링크와 같은 특정기능 없이 단순정보 전달이나 디자인용 등 키보드 포커스가 불필요한 플래시 콘텐츠의 경우, wmode를 window로 지정하면 키보드 포커스가 브라우저 메뉴영역에 갇혀 더 이상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됨이 경우 transparent 또는 opaque를 사용하되 정보가 있는 경우 대체 콘텐츠로 제공하는 등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검사항목 8. (초점 이동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8

지표명

초점 이동

준수기준

◉ 키보드 초점을 받은 링크컨트롤 및 입력 서식은 초점을 받지 않은 객체들로부터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8-1

◎ Tab키와 Shift+Tab 키에 의한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로그인의 경우, ‘아이디로그인비밀번호’ 순서)

8-2

◎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8-3

◎ <area> 요소의 진행 순서에 의미가 있으나 키보드 접근 순서가 의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검사항목 9. (응답시간 조절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9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기준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9-1

◎ 페이지 재 이동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9-2

◎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경매나 실시간 게임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

검사항목 10. (정지 기능 제공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10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기준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0-1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에 정지이전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10-2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가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

• 움직이는 배너뉴스 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를 키보드와 마우스로 평가

• 키보드 포커스 및 마우스 오버 시 콘텐츠의 변화가 멈춰지면 정지 기능이 제공된 것으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배너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검사항목 1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11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기준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1-1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주의사항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

• 깜빡임이 3초 미만인 경우 인정

•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검사항목 12. (반복 영역 건너뛰기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12

지표명

반복 영역 건너뛰기

준수기준

◉ 대메뉴 등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2-1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2

◎ 건너뛰기 링크는 제공하고 있으나 동작이 안되는 경우

주의사항

• 지나치게 많은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말 것(3개 이내 권장)

• 건너뛰기 링크에 키보드 접근이 불가한 경우 검사항목 7, 12에서 동시 감점

• 건너뛰기 링크는 display:none 등으로 감추지 않고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표시되도록 구현하는 것을 권장)

• 서브메뉴 바로가기 링크’ 등 부가적인 건너뛰기 링크가 동작이 안되는 경우나 건너뛰기 링크가 필요없는 경우인데 제공되어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점

• 콘텐츠 블록마다 링크의 수가 많거나 메뉴나 링크 등의 반복되는 콘텐츠가 많은 복잡한 페이지일 경우에만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필요

검사항목 13. (제목 제공페이지프레임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13

지표명

제목 제공

준수기준

◉ 페이지프레임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3-1

◎ 페이지 제목의 title 속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내용과 다른 의미의 제목을 사용한 경우

13-2

◎ 페이지 제목에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제공한 경우

13-3

◎ 페이지 제목의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13-4

◎ <frame>, <iframe>, <frameset> 요소의 title 속성이 없거나속성 값을 비워둔 경우 또는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13-5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 <title>을 비워두거나제공하지 않은 경우

13-6

◎ 콘텐츠 블록(본문영역에 포함된 콘텐츠들의 제목)에 <h1~6>을 사용하여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프레임 제목은 프레임 내에 포함된 콘텐츠를 유추할 수 있는 간결한 제목을 제공

) "메인 메뉴", "참고 문서등은 적절, "top프레임", "main프레임등은 부적절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 함

• 게시판의 '목록읽기쓰기페이지의 제목을 읽기(해당 글의 제목), 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장

검사항목 14. (적절한 링크 텍스트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14

지표명

적절한 링크 텍스트

준수기준

◉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4-1

◎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주의사항

• 링크의 목적을 키보드의 순서나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 인정

•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로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5. (기본 언어 표시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지표번호

15

지표명

기본 언어 표시

준수기준

◉ <html>에 기본 언어표시로 lang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5-1

◎ <html>에 lang 속성을 명시하지 않거나 잘못 명시한 경우

주의사항

• 기본 언어는 페이지의 상단에 html 태그에 lang 속성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lang의 속성 값에는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자로 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예시>

HTML 4.01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EN“"http://www.w3.org/TR/html4/strict.dtd">

<html lang="ko">

XHTML 1.0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lang="ko">

XHTML 1.1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1//EN"

"http://www.w3.org/TR/xhtml11/DTD/xhtml11.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 페이지 언어가 바뀔 때 변경된 언어를 lang 속성으로 명시해주는 것을 권장

검사항목 16.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16

지표명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준수기준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6-1

◎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16-2

◎ 웹 사이트 초기화면(메인 페이지)에 팝업 창(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16-3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16-4

◎ 체크상자의 선택텍스트 입력 서식의 값 변경만으로 값이 제출되어 문맥이 바뀌는 경우

주의사항

• onkeypress에 의해 포커스를 옮기는 동작만으로 새 창이 발생하면 감점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 플래시 등에서 제공하는 새 창에서도 Name, Description 값에서 새 창 안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감점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외

검사항목 17. (콘텐츠의 선형화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17

지표명

콘텐츠의 선형화

준수기준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7-1

◎ 계층 구조가 명백하게 필요한 콘텐츠를 중첩 마크업을 이용하여 표현하지 않은 경우

17-2

◎ 제목-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목록의 배치가 분리되어 내용을 직관적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

• 탭 메뉴에서 탭123으로 이동하여 모든 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할 것

• 2단계의 깊이를 가진 메뉴에서 1차 메뉴와 2차 메뉴는 서로 다른 계층으로 표현되어야하며 탭 메뉴와 탭 콘텐츠도 서로 다른 계층으로 표현되어야함

(예 : ul > li > ul > li 또는 ol > li > ol > li 구조는 계층구조로 인정)

• 탭 메뉴와 탭 콘텐츠의 계층 구조는 경우에 따라 마크업 중첩이 아닌 '제목-내용'으로 표현가능, hx-ul, hx-div, hx-p, dt-dd 형식으로 마크업 했다면 계층구조로 인정

• 로그인회원가입 등의 방법 안내는 로그인회원가입 이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

• 서브메뉴 → 내용 순으로 선형화 된 페이지에서 서브메뉴가 우측에 위치하는 경우 등 혼란이 없는 경우는 인정

검사항목 18. (표의 구성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지표번호

18

지표명

표의 구성

준수기준

◉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8-1

◎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용도 또는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18-2

◎ 데이터 테이블에 제목 셀과 내용 셀을 <th>와 <td> 요소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18-3

◎ 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속성으로 <td>에서 <th>id를 참조 또는 scope 속성으로 <th>요소에 <td>요소의 범위를 지정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caption>요소와 summary 속성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이 중 하나이상 적절히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caption> 요소는 표의 제목을, summary 속성에는 표의 요약구조나 탐색 방법을 기술해 주어야 함(summary와 caption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숫자그림 등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배치용(레이아웃용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배치용 테이블에는 <th>,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검사항목 19. (레이블 제공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19

지표명

레이블 제공

준수기준

◉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9-1

◎ <input type="image | hidden | submit | button | reset">을 제외한 모든 <input>, <textarea>, <select> 요소에 1:1 대응하는 <label>요소 또는 title 속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9-2

◎ <input>의 id와 <label>의 for가 다르거나페이지 안에 같은 id가 있는 경우

19-3

◎ <select> 요소의 첫 번째 <option>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주의사항

• 레이블로 연결할 텍스트가 있는 경우 title 속성보다 <label>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id, for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label>요소로 레이블 텍스트와 서식 콘트롤을 한꺼번에 묶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인정하지만 권장하지 않음

예시암묵적 방법 : <label><input type="checkbox">암묵적</label>,

명시적 방법 : <label for="see">명시적</label><input type="checkbox" id="see">

검사항목 20. (오류 정정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20

지표명

오류 정정

준수기준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20-1

◎ 입력 서식을 잘못 작성한 경우 해당 서식 필드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해당 서식의 전송버튼을 눌렀을 때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20-2

◎ 오류 발생 시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0-3

◎ 입력 정정방식 또는 내용을 잘못 제공한 경우

주의사항

•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함

원칙 4.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사항목 21. (마크업 오류 방지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지표번호

21

지표명

마크업 오류 방지

준수기준

◉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21-1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21-2

◎ 태그의 중첩 오류

21-3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주의사항

• ID값 중복선언은 오류유형 21-3에서 심사

• 위에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는 포함하지 않음

검사항목 2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22

지표명

웹 애플리케이션 자체 접근성

준수기준

◉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22-1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체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핵심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주의사항

• 자바 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는 평가하지 않음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각 검사항목에서 평가(22번 검사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