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별 전문가심사 평가 기준
웹접근성 가이드내에서 가져옴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1 | 지표명 |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
준수기준 |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1 | ◎ <img>,<input type="image"> 등 이미지 요소에 대해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불충분하거나 오타로 표기된 경우 예) 배너 등에 행사명만 적고 행사기간, 장소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예) 찾아오는 길” 등 지도 이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2 | ◎ 불릿 이미지 등 의미 없는 이미지에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백이 아닌 불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
1-3 | ◎ 긴 내용 또는 불충분한 alt를 대신해서 <longdesc> 속성을 이용해야 하나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내용이 해당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업데이트 안된 경우 포함) | ||
1-4 | ◎ <area>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바르게 작성 했더라도 <img> 요소를 alt 속성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longdesc> 속성을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에 alt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5 | ◎ 이미지맵 형태로 조직의 관계나 프로세스 등 복잡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시, <area>로 각 항목만을 나열하고 조직 간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
1-6 | ◎ 대체텍스트를 title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예) <img alt="" title="대체 텍스트" src=""> | ||
1-7 | ◎ QR코드의 이동 주소 정보 등을 대체텍스트 또는 설명, 링크 등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8 | ◎ 배경 이미지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9 | ◎ 플래시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체텍스트(Name값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제공한 대체콘텐츠의 접근이 불가한 경우 또는 제공된 내용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 ||
주의사항 | • 이미지 링크의 경우 title로 링크의 용도를 설명하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공백으로 제공한 경우는 미 감점 처리(alt 속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대상) 예) <a href="" title="대체 텍스트"><img src="" alt=""></a> • CCTV 등 실시간 영상이나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해당 콘텐츠의 용도만 알려 주어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 (단, CAPTCHA는 전화번호 인증 등의 대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CAPTCHA : 사용자가 컴퓨터인지 인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 예) img[알림마당, Notice] → alt[알림마당] • 찾아오시는 길 등 지도 이미지의 설명이 본문에 있으면 대체콘텐츠로 인정 • longdesc를 제공하는 경우 조직도와 같이 구조적인 정보는 html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txt로 제공할 경우 감점(구조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 txt로 제공 인정) • 오류유형 중 1-9는 사용자심사에서만 평가됨(전문가심사에서 한시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검사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2 | 지표명 | 자막 제공 |
준수기준 |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2-1 |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2-2 |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 ||
2-3 |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주의사항 |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단,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원고는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기본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 • 사용자가 등록한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 제공 시,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
검사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3 | 지표명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준수기준 | ◉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3-1 |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등) | |
3-2 | ◎ 페이지 내비게이션, 메뉴, 현재 위치 등에 대해 명암, 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 | ||
3-3 | ◎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 ||
주의사항 | • 글자모양을 이용하거나 밑줄(underline) 표시, 굵은 글씨체 또는 이탤릭체, 글자 크기의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검사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4 | 지표명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준수기준 |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4-1 |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
4-2 | ◎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
주의사항 | • 노인이나 약시자의 경우에 브라우저의 글자체를 확대시켜 콘텐츠를 표시하면 콘텐츠의 표시 위치가 지시하는 위치와 달라져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지시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을 권장 |
검사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지표번호 | 5 | 지표명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
준수기준 | ◉ 본문 콘텐츠에 한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텍스트 정보에 대해 폰트의 크기가 4.5:1이상(18pt 이상,굵은 14pt 이상은 3: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5-1 |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보통 크기(18pt 미만,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5-2 |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 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트가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5-3 |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 경우 4.5:1이상이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주의사항 | • 본문은 콘텐츠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내용을 의미 •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는 pt와 px가 같음),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Windows의 표준 해상도: 96dpi,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평가는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 •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
검사항목 6.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 6 | 지표명 | 배경음 사용 금지 |
준수기준 | ◉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6-1 |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
6-2 | ◎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 ||
주의사항 |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지만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7.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7 | 지표명 | 키보드 사용 보장 |
준수기준 |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가능하고, 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7-1 | ◎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 |
7-2 | ◎ 플래시 등의 부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의 wmode 값의 설정으로 인해 키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주의사항 |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는 OS의 편의와 보조기기의 호환을 위해 IE8 브라우저에서 키보드로 접근가능한 유무를 테스트하므로 타 브라우저 및 IE의 타 버전으로 키보드 이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IE8에서 확인할 것 •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한 요소에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onkeypress, onkeydown, onkeyup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여 키보드로 제어가 불가한 경우 감점 • 지리정보(GIS) 콘텐츠나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나 부가적인 검색, 이동 등 기타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키보드를 이용하여 탭 메뉴에서 탭1→탭2→탭3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점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 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 플래시 콘텐츠의 wmode 값은 기본적으로 transparent 또는 opaque로 지정하게 되면 MSAA를 사용할 수 없어 화면낭독기로 인식이 불가함 (단, 링크와 같은 특정기능 없이 단순정보 전달이나 디자인용 등 키보드 포커스가 불필요한 플래시 콘텐츠의 경우, wmode를 window로 지정하면 키보드 포커스가 브라우저 메뉴영역에 갇혀 더 이상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됨. 이 경우 transparent 또는 opaque를 사용하되 정보가 있는 경우 대체 콘텐츠로 제공하는 등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검사항목 8.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8 | 지표명 | 초점 이동 |
준수기준 | ◉ 키보드 초점을 받은 링크, 컨트롤 및 입력 서식은 초점을 받지 않은 객체들로부터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8-1 | ◎ Tab키와 Shift+Tab 키에 의한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예: 로그인의 경우, ‘아이디→로그인→비밀번호’ 순서) | |
8-2 | ◎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
8-3 | ◎ <area> 요소의 진행 순서에 의미가 있으나 키보드 접근 순서가 의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
주의사항 |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
검사항목 9.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9 | 지표명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준수기준 |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9-1 | ◎ 페이지 재 이동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9-2 | ◎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 | ||
주의사항 |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 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 |
검사항목 10.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10 | 지표명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준수기준 |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0-1 |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 |
10-2 |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가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 ||
주의사항 | • 움직이는 배너, 뉴스 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를 키보드와 마우스로 평가 • 키보드 포커스 및 마우스 오버 시 콘텐츠의 변화가 멈춰지면 정지 기능이 제공된 것으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배너, 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
검사항목 1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 11 | 지표명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준수기준 |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1-1 |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 |
주의사항 |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 • 깜빡임이 3초 미만인 경우 인정 •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
검사항목 12.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12 | 지표명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준수기준 | ◉ 대메뉴 등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2-1 |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2-2 | ◎ 건너뛰기 링크는 제공하고 있으나 동작이 안되는 경우 | ||
주의사항 | • 지나치게 많은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말 것(3개 이내 권장) • 건너뛰기 링크에 키보드 접근이 불가한 경우 검사항목 7, 12에서 동시 감점 • 건너뛰기 링크는 display:none 등으로 감추지 않고,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표시되도록 구현하는 것을 권장) • ‘서브메뉴 바로가기 링크’ 등 부가적인 건너뛰기 링크가 동작이 안되는 경우나 건너뛰기 링크가 필요없는 경우인데 제공되어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점 • 콘텐츠 블록마다 링크의 수가 많거나 메뉴나 링크 등의 반복되는 콘텐츠가 많은 복잡한 페이지일 경우에만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필요 |
검사항목 13.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13 | 지표명 | 제목 제공 |
준수기준 |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3-1 | ◎ 페이지 제목의 title 속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내용과 다른 의미의 제목을 사용한 경우 | |
13-2 | ◎ 페이지 제목에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제공한 경우 | ||
13-3 | ◎ 페이지 제목의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 ||
13-4 | ◎ <frame>, <iframe>, <frameset> 요소의 title 속성이 없거나, 속성 값을 비워둔 경우 또는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 ||
13-5 |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 <title>을 비워두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3-6 | ◎ 콘텐츠 블록(본문영역에 포함된 콘텐츠들의 제목)에 <h1~6>을 사용하여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주의사항 | • 프레임 제목은 프레임 내에 포함된 콘텐츠를 유추할 수 있는 간결한 제목을 제공 예) "메인 메뉴", "참고 문서" 등은 적절, "top프레임", "main프레임" 등은 부적절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 함 • 게시판의 '목록, 읽기, 쓰기' 페이지의 제목을 읽기(해당 글의 제목), 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장 |
검사항목 14.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14 | 지표명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준수기준 | ◉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4-1 | ◎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
주의사항 | • 링크의 목적을 키보드의 순서나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 인정 •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로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5.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지표번호 | 15 | 지표명 | 기본 언어 표시 | ||||||
준수기준 | ◉ <html>에 기본 언어표시로 lang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5-1 | ◎ <html>에 lang 속성을 명시하지 않거나 잘못 명시한 경우 | |||||||
주의사항 | • 기본 언어는 페이지의 상단에 html 태그에 lang 속성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lang의 속성 값에는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자로 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예시>
• 페이지 언어가 바뀔 때 변경된 언어를 lang 속성으로 명시해주는 것을 권장 |
검사항목 16.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번호 | 16 | 지표명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준수기준 |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6-1 | ◎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 |
16-2 | ◎ 웹 사이트 초기화면(메인 페이지)에 팝업 창(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 ||
16-3 |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
16-4 | ◎ 체크상자의 선택, 텍스트 입력 서식의 값 변경만으로 값이 제출되어 문맥이 바뀌는 경우 | ||
주의사항 | • onkeypress에 의해 포커스를 옮기는 동작만으로 새 창이 발생하면 감점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접근은 물론 초점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하고,의도하지 않은 초점변화가 실행되므로 검사항목 7, 8, 16에서 동시 감점 • 플래시 등에서 제공하는 새 창에서도 Name, Description 값에서 새 창 안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감점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외 |
검사항목 17.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17 | 지표명 | 콘텐츠의 선형화 |
준수기준 |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7-1 | ◎ 계층 구조가 명백하게 필요한 콘텐츠를 중첩 마크업을 이용하여 표현하지 않은 경우 | |
17-2 | ◎ 제목-내용' 으로 구성된 콘텐츠 목록의 배치가 분리되어 내용을 직관적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 ||
주의사항 | • 탭 메뉴에서 탭1→탭2→탭3으로 이동하여 모든 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할 것 • 2단계의 깊이를 가진 메뉴에서 1차 메뉴와 2차 메뉴는 서로 다른 계층으로 표현되어야하며 탭 메뉴와 탭 콘텐츠도 서로 다른 계층으로 표현되어야함 (예 : ul > li > ul > li 또는 ol > li > ol > li 구조는 계층구조로 인정) • 탭 메뉴와 탭 콘텐츠의 계층 구조는 경우에 따라 마크업 중첩이 아닌 '제목-내용'으로 표현가능, hx-ul, hx-div, hx-p, dt-dd 형식으로 마크업 했다면 계층구조로 인정 • 로그인, 회원가입 등의 방법 안내는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 • 서브메뉴 → 내용 순으로 선형화 된 페이지에서 서브메뉴가 우측에 위치하는 경우 등 혼란이 없는 경우는 인정 |
검사항목 18.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지표번호 | 18 | 지표명 | 표의 구성 |
준수기준 | ◉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8-1 | ◎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용도 또는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
18-2 | ◎ 데이터 테이블에 제목 셀과 내용 셀을 <th>와 <td> 요소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 ||
18-3 | ◎ 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속성으로 <td>에서 <th>의id를 참조 또는 scope 속성으로 <th>요소에 <td>요소의 범위를 지정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주의사항 | • 원칙적으로 <caption>요소와 summary 속성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중 하나이상 적절히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caption> 요소는 표의 제목을, summary 속성에는 표의 요약, 구조나 탐색 방법을 기술해 주어야 함(summary와 caption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배치용(레이아웃용) 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배치용 테이블에는 <th>,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검사항목 19.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19 | 지표명 | 레이블 제공 |
준수기준 | ◉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19-1 | ◎ <input type="image | hidden | submit | button | reset">을 제외한 모든 <input>, <textarea>, <select> 요소에 1:1 대응하는 <label>요소 또는 title 속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19-2 | ◎ <input>의 id와 <label>의 for가 다르거나, 페이지 안에 같은 id가 있는 경우 | ||
19-3 | ◎ <select> 요소의 첫 번째 <option>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 ||
주의사항 | • 레이블로 연결할 텍스트가 있는 경우 title 속성보다 <label>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 id, for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label>요소로 레이블 텍스트와 서식 콘트롤을 한꺼번에 묶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인정하지만 권장하지 않음 예시) 암묵적 방법 : <label><input type="checkbox">암묵적</label>, 명시적 방법 : <label for="see">명시적</label><input type="checkbox" id="see"> |
검사항목 20.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번호 | 20 | 지표명 | 오류 정정 |
준수기준 |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20-1 | ◎ 입력 서식을 잘못 작성한 경우 해당 서식 필드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해당 서식의 전송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 |
20-2 | ◎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20-3 | ◎ 입력 정정방식 또는 내용을 잘못 제공한 경우 | ||
주의사항 | •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함 |
원칙 4.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사항목 2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지표번호 | 21 | 지표명 | 마크업 오류 방지 |
준수기준 | ◉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21-1 |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 |
21-2 | ◎ 태그의 중첩 오류 | ||
21-3 |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 ||
주의사항 | • ID값 중복선언은 오류유형 21-3에서 심사 • 위에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항목 2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지표번호 | 22 | 지표명 | 웹 애플리케이션 자체 접근성 |
준수기준 | ◉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유형 | 22-1 |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체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핵심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주의사항 | • 자바 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는 평가하지 않음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각 검사항목에서 평가(22번 검사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음) |
[출처] 웹접근성 지표별 전문가심사 평가 기준|작성자 호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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